공지사항
드림간호/드림요양 개강안내
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,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.
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[교육청 인가번호 제4103호, 드림간호학원]
학원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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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052-298-8333 이메일 Je478@naver.com Fax: 052-246-1006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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울산광역시 중구 화진길 13-2 (태화동 37-7) 리버스위트 1층, 8층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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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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