공지사항

드림간호/드림요양 개강안내

2023-03-21
조회수 864

  • 아래 내용에 해당하는 경우, 자격증을 취득하실 수 없으니 참고 바랍니다.

  • 「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. 다만, 전문의가 의료인으로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그러하지 아니하다.

  • 마약·대마·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

 

[교육청 인가번호 제4103호, 드림간호학원]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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학원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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